법률 제4장 가정법원 <개정 2014.12.30>

제38조 (부)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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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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