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4조 (보직)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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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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