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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