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