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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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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