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판사)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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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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