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0조의1 (법관의 파견 금지 등)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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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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