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5조 (집행관)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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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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