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56조 (개정의 장소)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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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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