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63조 (준용규정)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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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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