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합의의 방법)
법원조직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