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1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법원조직법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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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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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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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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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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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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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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