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7 (관계 기관의 협조 등)
법원조직법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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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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