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판사회의)
법원조직법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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