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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