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당등 지급)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 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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