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직능)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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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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