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원청원규칙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청원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청원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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