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다음 조문 →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