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인세법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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