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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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49129" alt="img12564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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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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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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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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