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2019.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4714" alt="img24004714"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 세액 등 │

│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 공제ㆍ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0조의2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