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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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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