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의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법인세법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2022.3.8>
**④**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2022.3.8>
**④**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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