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63조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