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64조의1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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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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