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alt="img123278499" >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img>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alt="img123278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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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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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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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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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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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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