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2조의3 (파생상품)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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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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