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0.12.22>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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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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