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0.12.22>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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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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