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75조의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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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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