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법인세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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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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