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1조의3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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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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