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토지지목의 판정)
법인세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현재 조문(제9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