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7조의2 (조정반)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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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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