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5.4>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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