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신속한 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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