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불처벌의 결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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