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5조 (예고방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2017.5.8, 2021.12.1>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2017.5.8>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20, 2017.5.8>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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