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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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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