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6조의1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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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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