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7조의2 (위원회의 운영)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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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0>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ㆍ건축, 세제, 환경, 노동 및 지방행정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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