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98호,2015.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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