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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