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3조 (하부조직)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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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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