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4조 (대변인)

법제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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