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6조 (운영지원과)

법제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2018.7.30>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 삭제 <2018.7.30>
4.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2018.7.30>
8. 삭제 <2018.7.30>
9. 삭제 <2018.7.30>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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