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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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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