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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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4c128 -
2016-05-29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ef4c -
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10a9d -
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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