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 (감축조치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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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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