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5.01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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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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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적용범위)용역비의 출납ㆍ보관ㆍ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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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취급점)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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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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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관리계좌 개설)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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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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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의 납부)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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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의 용역비 관리)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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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의 관리자)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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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집행)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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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 등)**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취급점 처리)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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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부 등)**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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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 등)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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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보존)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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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거서류의 관리)**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준용)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64호,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